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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116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21. 10:30경 채권채무 문제로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710동 10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집에 찾아가 현관벨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보고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밀쳐서 피해자의 집 신발장 앞까지 들어오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서로 현관문을 잡아당기던 중 피해자의 우측 위팔과 아래팔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68세의 나이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노인단독가구)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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