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512 (1991.07.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중간지급조건부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한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그 지급시기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82서0253 / 국심1988중03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에서 OO실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 바, 청구인이 위의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89.9.22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와 건축공사도급계약(공급가액 1,800,000,000원, 부가가치세 180,000,000원, 계 1,980,000,000원)을 체결하고 89.10.26 계약금조로 360,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월 28 처분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같은월 31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다음, 90.4.5 자로 1차기성금액 270,000,000원(이하 “공급가액”임)을 지급하면서 기지급한 계약금의 1/2상당인 180,000,000원과 합한 4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0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당해과세기간분의 환급세액을 46,8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계약금 360,000,000원이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된 것임을 전제로 동 금액을 89.10.26 지급하고서 당해 세금계산서는 90.4.5 수취하였다 하여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고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계약금의 10% 상당액인 36,000,000원을 공제배제하여 당해과세기간분 환급세액을 10,800,00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90.9.16 자로 청구인에게 통보한 바, 청구인은 위 환급처분에 불복하여 90.11.1 심사청구를 거쳐 91.2.19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환급세액 46,800,000원에서 89.10.26 지급한 계약금의 10% 상당액인 36,000,000원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에서 제외시키고 10,800,000원만을 환급처분하였으나,
첫째, 이 건 계약금 360,000,000원은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보증 및 자금의 선지원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아니고, 나아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도 아니며,
둘째, 국세심판결정례(국심 82서253, 82.5.3 및 국심 88중353호, 88.6.11)에서도 “계약금이란 공급에 따른 약정금적인 성질이며 자금지원목적의 금액이므로 대가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계약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계약금의 10%에 상당하는 36,000,000원을 환급거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제4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조 제2호에서 “ 예산회계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2-3-3...9(계약금의 공급시기)에서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은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9.9.22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와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계약특수조건 제2조(공사대금 지급방법)에서 기성구분과 공급시기를 계약금(20%), 1차기성(15%), 2차기성(15%), 3차기성(25%), 준공금(25%)와 이에 따른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89.10.26 계약금 360,000,000원을 공사선급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청구인이 수취한 계약금 외상입금표에 의해 나타나고 있어 이는 전시한 관련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되고 89.10.26 자에 공급시기가 성립됨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89.10.31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90.4.5 자에 계약금 360,000,000원의 절반되는 180,000,000원과 1차중도금을 포함하여 4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공급시기가 상이한 세금계산서이고 또한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건설공사계약금이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또는 자금지원등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의 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제2호에서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등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하고 그 제1호에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착수금 또는 선수금등의 명칭으로 지급하는 것을 포함함)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됨을 알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9 동지).
이 건의 경우 89.9.22 자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및 동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특수조건에 의거 당해 공사계약내용을 보면, 공사도급금액을 1,800,000,000원(부가가치세 180,000,000원 별도)으로 정하고 이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조로 20% 상당액(360,000,000원)을 지급한 후 공정 25% 도달시 1차 기성고대금으로 15% 상당액(270,000,000원)을, 공정 50% 도달시 2차기성고대금으로 15% 상당액(270,000,000원)을, 공정 75% 도달시 3차기성고대금으로 25% 상당액(45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준공후 15일이내에 준공금으로 25% 상당액(450,000,000원)을 지급키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건설공사용역계약을 위와같이 체결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용역공급에 해당되고 계약금으로 지급키로 약정한 금액이 총공사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점에서 동 계약금은 대가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시기인 89.10.26 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90.4.5 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450,000,000원중에서 계약금조로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360,000,000원은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를뿐 아니라 당해 매입세액 36,000,000원은 등록전매입세액에도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