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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노2176 판결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건

2017노2176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덕곤(기소), 박건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고정2147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발생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일 뿐F, G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호실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 행사 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모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G, F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호실을 H 측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 내지 묵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E이 시행사로서 추진 중이던 'D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기존 시공사였던 피해자 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G가 대표로 있는 H과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체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위 공사에 관하여 기성금 등의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호실에 대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한 채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은 E의 관리부장인 F에게 새로운 시공사인 H이 건축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해 줄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피고인은 H이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면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각 호실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F은 H의 직원들에게 공사현장을 안내하던 중 이 사건 각 호실의 내부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H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위 각 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F은 피해자 회사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그와 같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은 피고인과 H사이에 이미 그와 같이 하기로 이야기를 마친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각 호실의 수분양자 중 한 명인 L은 이 사건 발생 당시 H의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H 측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을 공사하여 H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여강씨앤씨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시공사로서의 지위를 양수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잔여 공사 일부를 진행하였던 사실,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여강씨엔씨로부터 양수한 공사대금채권과 피해자 회사가 직접 시공한 부분의 기성공사금을 청구채권으로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414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그 명령이 이의 없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호실을 포함한 수 개의 방실에 대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회사는 일응 평온하게 이 사건 각 호실

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유치권 존부를 두고 현존하는 분쟁이 있었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점유가 불범 점유에 기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H 직원들이 위 각 호실의 출입문을 임의로 개방해 위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의 점유를 침탈하려고 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보호가치 있는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장일혁

판사 김은교

판사 황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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