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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인 톱니칼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해자의 배, 목 부위 상처가 피해자의 자해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면서 당초 죄명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로써 당원의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 살펴보기로 한다.

3.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제2회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각 진술, 목격자인 E, F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각 진술, 압수조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험한 물건인 톱니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여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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