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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331 | 양도 | 1991-02-20
[사건번호]

국심1990서2331 (1991.2.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 앞으로 등기되어있는 토지가 양도되었다고 한 처분은 청구인과 ○○의 관계를 조사한 바 없이 막연히 ○○가 청구인으로부터 토지 양도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과세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0.5.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

속분 양도소득세 10,008,570원 및 동 방위세 2,001,710원의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OO리 OOOOO 임야 26,57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청구인 소유지분인 2분의1을 89.5.18 양도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08,570원, 동방위세 2,001,710원을 90.5.16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0.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9.5.1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골프장 건설예정지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위 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등기절차만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까지의 거래과정을 소급하여 조사한 결과 나타난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가액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한 점을 근거로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관련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아무런 입증없이 막연히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만을 할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양도하지도 아니한 쟁점토지가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의 자신에 계상되어 있는점에 대하여 OO건설산업주식회사등의 관련자료등 거증을 확보하여 제시할 수 있음에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만한 거증은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이 건 과세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외1인이 당초 안성군 삼죽면 OO리 OOOOO OOO, OOO 공동소유였던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OOO외 8인과 OOO외 8인으로부터 평당 8,800원에 취득한 사실을 청구외 OOO로부터 확인받았고 위와같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을 대리한 청구외 OOO가 89.4.16자의 계약에 의하여 평당 12,98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거래상대방이 소지한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위 OOO은 89.5.4자 계약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OO건설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법인과의 계약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외 1인이 취득하면서 즉시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도록 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3호에서의 “양도 ”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물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경우에는 등기이전이 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양도소득세는 과세된다 하겠다.

쟁점토지의 권리변동사항을 나타내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5.16 취득하여 심판청구심리중인 현재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도 이점에는 다툼이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위하여는 청구인 앞으로 등기되었다 할지라도 쟁점토지는 유상으로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본 것은 청구인을 대리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하였고 위 OOO은 이를 다시 OO건설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하여 OO건설산업주식회사로부터 동 토지취득에 따른 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들어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는 유상으로 사실상 위 OOO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았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외 OOO와 OOO간의 계약서등의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되는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서는 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로서 동계약서 어디에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OOO가 쟁점토지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도 당심에서 위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조회(국심22662-765, 91.1.25)에 대하여 “OOO 본인의 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으며, 그후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찾아서 매매계약을 하려 하였으나 산림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청구인과의 매매계약을 하지 못하고 OOO으로부터 받았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회신하고 있고, 쟁점토지 인근 토지를 취득하여 골프장을 건설하려 하였던 OO건설산업주식회사로부터 토지취득을 의뢰받은 청구인 OOO[이사항은 OO건설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및 OOO의 90.2월 처분청 조사시의 확인서와 OO건설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과 OOO의 89.4.12자 부동산매입에 관한 기본약정에 의하여 인정됨]도 당심의 쟁점토지 취득여부에 대한 조회(국심22662-764, 91.1.25)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중개인 OOO와의 사이에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불하였으나 후에 위 실제소유자들이 전혀 아는 바 없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어 OOO와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의 해약상태”라고 회신하고 있고, OO건설산업주식회사도 쟁점토지를 취득사실이 없다고 당심에 회신하고 있는 점을 볼 때에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바 없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하였으나 그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OOO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징취한 OO건설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과 OOO의 90.2월 확인서에 의하여도 OO건설산업주식회사는 OOO에게 지급한 토지거래대금을 기타가지급금으로 계정처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앞으로 등기되어있는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고 한 처분은 청구인과 OOO의 관계를 조사한 바 없이 막연히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과세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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