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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348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37,484원 및 그 중 11,003,201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7. 피고와 인천 중구 B 아파트의 수분양 중도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142,260,000원으로 정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21.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142,26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그 금액과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2015. 9. 1.부터 연 8%이다. 라.

피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농협은행에게 2014. 2. 28. 151,210,0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16. 분양계약 해제 환급금으로 142,260,000원을 회수하여 그 중 140,149,568원을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여 잔액 11,003,201원이 남아 있다.

바. 대위변제일로부터 위 충당일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38,905,963원에 이르고, 추가보증료 600,220원 및 위 회수금 중 2,110,432원이 대지급금에 충당되어 가압류해제비용 등 128,100원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0,637,484원 대위변제금 잔액 11,003,20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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