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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16998
배당금 초과수령분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83,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에니스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5998호 사건에서 ‘주식회사 에니스는 주식회사 세인트포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213,684,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C로 진행된 채무자 주식회사 에니스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2011. 4. 22. 144,578,789원을 배당받았다.

다. 계속하여 제주지방법원 D로 진행된 같은 채무자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2011. 12. 9. 별지 1 배당표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128,707,388원을 배당받았다. 라.

별지

1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와 동순위인 25명의 채권자들 중 E, F, G, H, I, J, K, L, M, N, O, P 등 12명(①)은 그 즈음부터 2012. 10. 31.까지 별지 2 ‘배당금 수령으로 인한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니스에 대한 각자의 채권액 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배당 또는 직접 지급 등의 방법으로 변제받은 뒤 주식회사 에니스에 대한 더 이상의 채권 추심을 포기하는 의미로 추심 포기신청을 하거나 가압류 또는 압류의 집행을 해제하고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그 후 주식회사 에니스는 제주지방법원 2013회합3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앞서 본 25명의 채권자들 중 위 라.

항의 12명(①)을 제외한 나머지 13명(②)은 이에 회생채권자로 참여하였으며, 위 회생사건에서 2014. 9.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에 대한 초과배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1. 12. 9.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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