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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2116 | 상증 | 1990-01-25
[사건번호]

국심1989서2116 (1990.01.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소유자가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서 부동산명의신탁증서를작성하여 공증하였으나 동 공증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의 것이고 달리등기부상에 신탁업법 등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이 입증되는 바가 없으면 실질소유자가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에 증여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외 OOO이 85.3.20.자로 취득한 용산구 OO동 OOOOOO에 소재하는 부동산(지상건물 4층 503호: 125.62평방미터, 토지: 43.04평방미터)을 86.4.11.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가 이를 88.12.14.에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명의로 환원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89.6.20.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28,965,780원 및 동 방위세 5,793,15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위 부동산을 신탁위임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탁키로 하고 86.12.30. 부동산 명의신탁증서에 의한 등기명의신탁사실을 공증까지 하였으나 법률관계의 무지로 인해 등기부상에 명의신탁사실을 등재하지 못했을 뿐인데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이나 미국이민으로 인하여 86.4.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서 86.12.30. 부동산명의신탁증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사실이 등기권리증 및 공증증서등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고 달리 이를 등기부상에 신탁업법등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였고 특별히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이 입증되는 바도 없다.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날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OOOOO OOOO(125.62평방미터)의 소유권이 86.4.11. 청구인 명의로 되었다가 88.12.14.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가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된것에 불과한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부동산 명의신탁증서 및 해지증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제시 명의신탁증서내용을 보면, 85.11.15.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OOO이 매수한 위 부동산을 관리인인 OOO 명의로 등기명의 신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사위이고, 위 명의신탁증서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인 86.12.30.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한 점, 또한 등기부상에 신탁업법등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된 바도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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