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0239 (2003.10.0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비록 처분청의 잘못된 해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자금사정 등으로 취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상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시세감면조례 제14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7.9. ○○시 ○○구 ○○동 ○○번지상의 다세대주택 2개동 16세대(전용면적 60㎡ 이하, 대지 409.7㎡,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자 이를 거부하고 그 취득가액(32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560,000원, 농어촌특별세 656,000원, 합계 7,216,000원을 2001.8.8.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하였다. 그후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2001.10.22. ○○시장이 취소결정을 함에 따라 2001.10.29. 취득세 등을 환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01.10.31.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7,872,00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11,808,000원, 지방교육세 2,361,600원, 합계 22,041,600원을 2003.6.2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6.19.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1.7.9. 건축주인 청구외 ○○○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공동주택은 1992년부터 건축주인 청구외 ○○○이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감면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가산세와 체납처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2001.8.8.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다음 2001.8.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그 후 2001.10.22. ○○시장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결정통지를 받고, 2001.10.29. 취득세 등을 환부받은 다음 2001.10.31.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잘못된 세법해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지 못함에 따라 자금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취득세 등을 환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데도 그 동안의 여러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2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6.19.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1.7.9. 건축주인 청구외 ○○○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다음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2001.8.8. 취득세 등을 납부한 다음 2001.8.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그 후 2001.10.22. ○○시장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결정통지를 받고 2001.10.29. 취득세 등을 환부받아 2001.10.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잘못된 세법해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지 못함에 따라 자금사정으로 취득일부터 2월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누7857, 1995.9.26)인데, ○○시세감면조례 제14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분양받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 유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비록 처분청의 잘못된 해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자금사정 등으로 취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상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