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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4.자 80모11 결정
[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6.1.(633),12790]
AI 판결요지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후에 변호인과 연명으로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상소포기가 착각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354조 에 의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고 같은 법 350조 는 상소 포기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규정한 것이지 변호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착각에 의한 상소포기를 이유로 재상소

결정요지

상소포기가 착각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54조 에 의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다.

재항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갑

주문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영갑의 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변호인 변호사 김영갑은 1980.3.24상고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달20 상소권을 포기하였으니, 위 상고는 상소권 소멸후에 상고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376조 1항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0.3.20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후에 같은 달 24 변호인과 연명으로 상고장을 제출하였는 바, 논지와 같이 위 상소포기가 착각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354조 에 의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같은 법 350조 는 상소 포기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규정한 것이지 논지와 같이 변호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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