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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가합11054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896,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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