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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4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1:48경 시흥시 B에 있는 C시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50 정왕동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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