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21:30경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312에 있는 셀프 세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동 쪽에서 마석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D 운전의 E 알페온 승용차 왼쪽 측면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차선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앞문 교체 등 수리비 7,347,79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발생 장소에 위 화물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되었고, 그 중 2013.경에만 2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