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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27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재 등) 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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