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노1093
수도법위반
주문

1.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C, F) 1) 피고인 C 피고인은, 수도법위반 행위의 공범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수령하였을 뿐, W과 X으로부터 단속을 묵인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수재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어로도구를 AD에게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AG에게 전화하여 불법어로도구를 C과 B에게 넘겨주도록 함으로써 AD이 회수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직무유기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피고인 F, G) 피고인들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청원경찰에 불과하여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무유기죄를 인정한 원심은 직무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E : 각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C : 징역 10월 및 추징 720만 원, 피고인 D : 징역 4월, 피고인 F, G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