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4 2016고단3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18. 00:19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한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 엠 코 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