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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597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30. 05:3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7세)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위 노상의 골목 내 구석진 곳에 있는 휴게장소로 데리고 간 후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 도망하려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위와 같은 추행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자신의 인적사항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 및 체크카드 2장, 신용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피해자로부터 낚아채어 가 피고인의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휴대폰 등을 은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9. 18. 22:00경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F 건물의 1층 주차장 화단 앞에서, 위 ‘2.’항과 같이 가지고 온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66조(재물은닉), 제329조(절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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