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352 (1997.06.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연도별로 산출한 필요경비를 농지수입 금액에서 이미 공제하여 농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상 농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97조【정의】 / 지방세법 제201조【개간 간척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147조【필요경비】 / 지방세법시행령 제153조【개간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ㅇㅇ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간척농지를 1991년부터 1995년까지 5년간 지역농민에게 임대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수확량의 10%를 경작료로 징수함에 따라 이를 청구법인의 농지소득으로 보아 그 농지임대수입금액(4,324,691,740원)에서 필요경비(1,911,766,430원)와 기초 공제액(25,200,000원)을 공제하고 ㅇㅇ도 ㅇㅇ시내 임대소득분에 해당하는 금액(951,455,469원)에 지방세법 제21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농지세 455,066,660원, 농지세할주민세 36,554,090원, 합계 491,620,750원을 1996.10.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농업종합개발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현 농림부장관)이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국가대행사업으로 전액 국고로 투자하여 간척농지를 조성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있으나, 농어촌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처분하고 있으므로 외형상 일시적인 소유권만 가질 뿐, 청구법인 임의대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고, 간척지 매각대금도 채무 또는 기금의 상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조성 등에 사용되며, 농민으로부터 징수된 일시 경작료 또한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액 간척농지 영농을 위한 농업기반시설물의 비용으로 집행하고 연도말 수입·지출 상황을 검정·정산하고 있는 바, 대호지구 간척농지의 외형상 명의는 청구법인이나 국가에서 국고로 조성한 국가소유의 농지이며, 일시 경작료도 사실상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국가의 농지소득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 및 지방세법 제199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에 의한 농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201조(개간·간척 등에 대한 비과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농지세를 비과세할 수 있었음에도 농지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1992.1.23. 일시 경작소득에 대하여 농지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통지없이 농지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농지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해 주면서 일부만 인정하고 유지관리비용(인건비, 시설투자비, 농기구 구입비 등)을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조성한 간척농지에서 생긴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와 농지세 필요경비 계산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7조제3호에서 “농지소득금액 :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7조에서 “법 제19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 인건비...6. 농기구 구입비, 7. 농기계유지관리비, 8. 공과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8조제1항에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9조제1항에서 “국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01조제1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매립·간척 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농지를 조성하여 생기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영농을 개시한 해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의 비과세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53조제1항에서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영농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지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개간·매립·간척공사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부분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토지에서 생긴 농지소득에 대하여도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5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52조제2항에서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간척농지를 조성하여 1991년부터 1995년까지 5년간 지역농민에게 임대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농지임대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농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간척농지의 외형상 명의는 청구법인이나 국가에서 국고로 조성한 농지이고, 일시 경작료 수입도 사실상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국가의 농지소득이므로 농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간척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농지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었음에도 농지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농지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는데도 결정내용을 통지해 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지소득중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면서 유지관리비용(인건비, 시설투자비, 농기구 구입비 등)을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99조제1항에서 국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법인은 간척농지의 외형상 명의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국가에서 국고로 조성한 농지이고, 일시 경작료 수입도 국가에 귀속되므로 농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에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매립지, 간척지 등 토지와 기타 물건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간척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는 사업시행자 소유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이상, 국가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농민들로부터 징수된 일시 경작료도 청구법인의 자체 장부상에 계상되어 결산되고 있으므로 국가의 농지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간척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에 대하여 직권으로 농지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었음에도 농지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농지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는데도 결정내용을 통지해 주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01조제1항에서 개간·매립·간척 등의 인·허가를 받아 농지를 조성하여 생기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영농을 개시한 해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농지가 된 시점에서 투자비용 등을 조사하여 농지가 된 해로부터 일정기간을 비과세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당시 비과세 결정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1992.1.23. 처분청에 농지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고 하나, 동 문서가 접수처리된 바 없고 비과세 결정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농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농지소득금액중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면서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농지세는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초 공제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고, 여기에서의 『필요경비』라 함은 농지세 납세의무자가 농지로부터 수입을 얻기 위하여 실제 투자한 경비(지출경비)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농지를 농민들에게 임대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농지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는 농지수확량 조사에 따른 인건비, 농기구구입비 등 시설운영비가 이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이는 처분청이 연도별로 산출한 필요경비(199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의 시설운영비 등 1,911,766,430원)를 이건 농지수입 금액에서 이미 공제하여 이건 농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