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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8 2016가합138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3. 피고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B(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차임 11,00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기간 2016. 11. 7.부터 2018. 11.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2016. 9. 29. 중도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30,000,000원 중 80,000,000원은 2016. 10. 29.에, 27,710,000원은 2016. 10. 31.에 지급하고, 나머지 22,290,000원은 이 사건 모텔의 재개장과 관련하여 투입한 비용으로 상계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월매출이 최소 30,000,000원에 이른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실제 월매출액은 그에 훨씬 못미치는 약 10,000,000원 수준인바, 이는 피고가 월매출액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월매출액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및 이 사건 모텔의 재개장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 중 임대차보증금 잔금 일부로서 상계하기로 한 위 22,290,000원을 초과하는 28,270,800원의 합계 228,270,8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사기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월매출액이 최소 30,000,000원에 이른다고 말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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