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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동일세대원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상속취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의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0072 | 양도 | 2018-04-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0072 (2018. 4. 1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 세대의 경우 당초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이루던 피상속인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농어촌주택 취득을 유도하여 농어촌유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의 취지 및 위 규정의 문언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본문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취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구34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8. OOO 417.6㎡ 및 그 부속토지 183㎡(이하 “쟁점일반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7.10.6.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경기도OOO 주택 135.04㎡ 및 그 부속토지 266㎡(이하 “쟁점농어촌주택”이라 한다)를 2010.11.16.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2017.4.2. 쟁점일반주택을 김기수에게 OOO원에 매매로 양도한 다음 2017.5.25. 쟁점일반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2017.9.12. 법률 제148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4 제1항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특례신고서와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쟁점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날인 1997.10.6. 이미 쟁점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일반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2017.11.9.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① 1세대가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②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내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③ 그 농어촌주택이 법 소정의 특정지역에 소재하며, ④ 농어촌주택이 법 소정의 규모 이하이면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 어디를 보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의 취득시기를 상속 시점이 아닌 피상속인이 취득한 시점으로 본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시점으로 농어촌주택 취득일을 판단해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는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공동화와 농어촌 사회의 와해를 막아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임을 고려할 때 유무상 취득을 불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서 규정한 요건에 부합하면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해야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그 취득시기를 피상속인이 취득한 시기로 하여 위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은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어촌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하였음이 쟁점농어촌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던 중 쟁점일반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배우자로부터 쟁점농어촌주택(당초 피상속인의 취득일자는 1997.10.6.)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위 규정과 같이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일반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동일세대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상속취득한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의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중 1997.10.6. 쟁점농어촌주택을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2008.1.8. 쟁점일반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2010.11.16.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쟁점농어촌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는바, 상속개시 직전에도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7.4.2. 쟁점일반주택을 OOO에 매매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쟁점일반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은 1세대가 2003.8.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 중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농어촌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피상속인이 취득한 시점이 아닌 상속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은 농어촌주택에 대해 도시민도시자금의 농어촌유입을 촉진하고 한계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규정으로서 그 문언적 요건상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수 계산시 제외하여 농어촌주택 취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인 세대의 경우 당초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이루던 피상속인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농어촌주택 취득을 유도하여 농어촌유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의 취지 및 위 규정의 문언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상속개시에 따라 새로이 단독세대로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본문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취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농어촌주택에 거주하면서 도시지역내 쟁점일반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농어촌주택 취득을 유도하여 농어촌유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특례제도의 입법 취지와는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까지 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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