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구 3708(1996. 6. 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5.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대지 344㎡, 건물 3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6.20 양도한 후 91.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22,000,000원, 양도가액 226,909,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7.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69,050원 및 동방위세 6,767,1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4 심사청구를 거쳐 9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5.25 청구외 OOO으로부터 222,000,000원에 취득하여 90.6.20 청구외 OOO에게 226,909,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취득가액 222,000,000원에 대한 입증서류로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를 제시할 뿐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계약금이나 잔금수령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