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9 2018가단344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24.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