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1727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6. 24.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