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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합20119
투자및약정금 상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2017. 5.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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