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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227 | 양도 | 2004-02-20
[사건번호]

국심2003중3227 (2004.02.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농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O OOOOO 답 3,998㎡ 및 같은 곳 476-2 답 2,652㎡, 합계 6,6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11.3. 취득하여 2001.7.30.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에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03.3.2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3. 이의신청을 거쳐2003.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인 OOO OOO OOO 일대에 거주하면서 1988.11.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6.12.30. 청구외 이OO에게 임대하였다가, 1999.12.31. 청구외 김OO에게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동 임대기간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년 중에 OOOOO OOO OOO OO OO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재직하였으며, 1993년 이후 OOOO(주) 임원으로서 건설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 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 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 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 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 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1992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1993년부터 1994년까지 OOOO(주)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및 1996.12.30.부터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 등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2)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1996.12.30.부터 쟁점토지를 이OO에게, 1999.12.31.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는 김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청구인과 이OO, 김OO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2년 중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 OOOO아파트관리소에 재직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TIS)의 근로소득자료(근로소득금액 O,OOO,OOO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1993년 중에 OOOO(주)의 이사로, 1994년 중에는 동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12.30.부터 임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전까지는 직접 경작(8년 2개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의 주민인 염OO, 농지위원 박OO 및 주소지 주민 서OO, 유OO, 홍OO, 서OO 등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1993년 OOOO(주)의 이사, 1994년 동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된 것은 실질적으로는 채권·채무관계로 명의상으로만 등재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1997.3.13.자 강OO 명의의 차용증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의 인우증명서에 의하면, 1996.12.30. 이후에도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6.12.30. 이후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1992년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재직한 사실 및 1993년~1994년 중 건설업체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에 비추어 동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하기 전까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영농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동 기간 동안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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