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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증여은폐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161 | 상증 | 1999-03-11
[사건번호]

국심1998서0161 (1999.03.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불가피한 사유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명의신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들 수 있는 일반적인 사유를 제시할 뿐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밝혀야할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 OOOO 대지 64.64㎡ 및 건물 151.3㎡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10.7㎡ 및 건물 140.7㎡(이상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1994.6.21, 1995.4.18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규정하는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1997.6.30 청구인에게 1994.6.21 증여분 증여세 267,000,000원, 1994.10.31 증여분 증여세 348,980원, 1995.4.18 증여분 증여세 102,166,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중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 OOOO 아파트는 청구외 OOO가 OO그룹의 무주택 임·직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등기명의를 청구인에게 신탁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동 아파트 관련 각종 공과금과 공공요금을 청구인의 돈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이후에도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한 적도 없고 단지 재산관리인으로서 단순한 사실행위 등을 한 것밖에 없으며, 실질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었고 청구인의 수증의사도 없음에 따라 문서로 증여계약을 한 바도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으로 등기·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던 없던 간에 그 등기·등록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등기 등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 95서 1993, 1995.11.20, 국심 92서 3058, 1992.10.5 및 대법원 91누 7484, 1991.10.11).

(2) 쟁점재산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실질소유자는 토지보유의 분산에 따라 보유 또는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종합토지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함)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전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는 재산의 은닉·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목적이라는 한정적인 개념을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의 유일한 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같은뜻 국심 91서 2398, 1992.1.2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증여은폐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OO그룹의 무주택 임·직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취득하면서 명의신탁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부동산의 경우 소유자 명의를 분산함에 따라 보유 및 양도에 따른 조세(종합토지세,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를 회피하고, 또한 직계존비속 등 친족간에 실질적으로 증여하고도 제3자간의 거래로 가장한 우회거래를 통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수도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불가피한 사유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명의신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들 수 있는 일반적인 사유를 제시할 뿐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밝혀야할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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