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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합309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516,88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2. 4. 자신이 ‘서울 은평구 B아파트 619동 301호’를 그 소유자인 C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억 5,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원고(합병 전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 이하 같다)에 제출하면서 직접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전세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고 2016. 2. 12. 피고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대출은 명의대여자 모집책 D 등이 피고와 같은 허위 임차인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다음, 원고의 직원 E 등이 정상적인 대출신청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원고 이사장에게 결재를 상신하는 방법으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기로 공모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었다. 라.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는 위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어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위 E 등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마. 피고는 2016. 2. 12.경 D으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로 7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12의 각 기재 피고는 갑 5(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위 증거는 그 기재대로의 법률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가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당시 그와 같은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일 뿐이다. ,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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