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97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726,180원과 그 중 219,293,610원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1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