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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5 2015노16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다액의 금원을 교부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만일 그와 같은 금원을 받았다면 이는 피해 자가 이전에 피고인 소유의 상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거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였고, 이는 차용금 명목이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피해자의 진술 뿐 아니라 금융거래 내역, 수표 조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에는 버스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5,54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버스 회사 운영을 위한 비품을 구입하였고, 그 후 큰 거래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 하다면 서 다시 2천만 원을 차용하여 갔으며,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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