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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8노22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당 심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판 중임에도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을 한 뒤 작량 감경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 최하 한의 형( 징역 6월) 을 선고한 원심이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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