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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1987년에 이 건 화공약품을 실제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515 | 소득 | 1991-11-25
[사건번호]

국심1991서1515 (1991.11.25)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이 건 프레온 및 TCE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O 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물산』이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87년도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 서면조사 결정한 후, 청구인이 1987.7.20부터 동년 9.26 사이에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 21,421,000원의 프레온을 매입하고 1987.10.7부터 동년 12.21 사이에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 15,623,000원의 TCE(화공약품)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동부세무서로부터 통보받고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액 합계액 37,044,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198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16,674,000원 및 동 방위세 3,371,480원을 1991.3.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화공약품을 실제에 있어서는 청구외 OOO 동 OOO로부터 매입하였던 것이고, 동 매입액을 부인한다면 매입수량(전기이월 재고수량 포함)이 매출수량 보다 적게 되는 바,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실거래자라는 사람의 확인서에서 매입수량 및 금액이 제시될 수 있는 정도라면 이와 관련된 구체적 증빙인 거래명세표·거래장부·대금수수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는 데, 청구인은 단지 상품수불부와 매입매출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들 서류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금액과 일치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OOO과 OOO는 모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1987년에 이 건 화공약품을 실제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프레온 매입액 21,421,000원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프레온 매입수량 14,500㎏의 매입을 부인하면 1987년도 매입수량이 매출수량보다 11,180㎏ 만큼 부족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상품수불부상 1987.8.31 자 OOOO주식회사에 대한 매출 9,062㎏의 경우 장부상 매출계정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신고시 총수입금액에도 산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동 매출수량 9,062㎏은 가공매출로 보여지고, 이렇게 본다면 실제 매입수량은 17,638㎏(= 상품수불부상 1987년도 매입수량 32,138㎏ - 가공매입수량 14,500㎏)이고 매출수량은 19,756㎏(= 상품수불부상 1987년도 매출수량 28,818㎏ - 가공매출수량 9,062㎏)이 되어 매출수량이 매입수량보다 2,118㎏ 만큼 많게 되나, 1987년도중 ㎏당 매출단가가 1,300원 내지 1,600원으로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1987년도 중 다른 매출수량에도 가공매출수량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같은 차이는 이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TCE(화공약품)매입액 15,623,000원의 경우, 청구인은 가공매입으로 본 이 건 TCE매입수량 25,813㎏의 매입을 부인하면, 1987년도 매입수량이 매출수량 보다 13,833㎏ 만큼 부족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 및 위 상품수불부에 의하면 이 건 매입수량은 25,813㎏이 아니라 20,11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 상품수불부상 1987.10.31 자 및 동년 12.31 자 OOOO주식회사에 대한 매출 12,845㎏(= 6,865㎏ + 5,980㎏)의 경우 장부상 매출계정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신고시 총수입액에도 산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동 매출수량 12,845㎏은 가공매출로 보여지고, 이렇게 본다면 실제매입수량(전기이월 재고수량 포함)은 101,939㎏(= 상품수불부상 1987년도 매입수량 122,055㎏ - 가공매입수량 20,116㎏)이고, 매출수량은 97,230㎏(= 상품수불부상 1987년도 매출수량 110,075㎏ - 가공매출수량 12,845㎏)이 되어 그 차이인 4,709㎏이 기말재고로 남게되며,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프레온 및 TCE를 실제로는 청구외 OOO 및 동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위 두사람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대금 지급과 관련된 금융기관 입출금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당초 청구인이 서면조사 결정자로 신고하여 처분청에서 서면조사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건 프레온 및 TCE매입액이 가공매입액에 해당된다하여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프레온 및 TCE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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