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20 2017노42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