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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5. 21:23경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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