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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05 2014고단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 21: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집 처마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1자루(길이 약 30센티미터 상당)를 꺼내 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전진하며 약 2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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