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19:00경 C 5톤 메가트럭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청당가구단지 앞 이면도로를 청삼교차로 방면에서 벽산블루밍 아파트 방면으로 약 10km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위 이면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91세)를 피고인 차량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5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