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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3 2016고정6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7. 28. 08:20 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이순신 대교 입구 도로를 광 양 쪽에서 여수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는 불상의 차량이 늦게 진행하고 뒤따라오던 불상의 차량은 비켜 달라고 전조등과 비상등을 켜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C 메가 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D(30 세) 가 경음기를 울리고 창문을 내린 다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변경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급진로 변경한 다음 브레이크를 잡아 마치 차량을 충돌시킬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1 장, 증거사진( 피해자 블랙 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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