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3.12 2014도123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제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