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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에 기준금액 이하의 임대수입이 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서2081 | 소득 | 2021-06-07
[청구번호]

조심 2021서2081 (2021.06.0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라 쟁점주택을 분양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시점인 2016년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2016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 판단한 이상 2015년 부동산임대업자로서 발생한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2016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7.29. OOO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하고, 2016.12.29. OOO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8가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판매한 후, 직전연도(2015년) 수입금액OOO이 기준금액(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OOO) 미만인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부산물 매각대금으로서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수입금액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판매한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쟁점사업장의 2016년 수입금액OOO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20.11.2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11.7. OOO에서 부동산/주택임대업(이하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11.12. 동 소재 다가구주택 OOO(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임차인OOO에게 직원 기숙사 용도로 임대하였고, 2015년 기간동안 임대수입으로 OOO(이하 “임대수입”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2) 각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경우 직전연도(2015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OOO 미만인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16년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임대수입이 주택임대소득으로서「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라는 의견이나,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하였더라도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는 그 임대소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총수입금액 산정시 불산입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5년 임대사업장에서 법인에게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대하였으므로 임대수입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가구주택을 상시 주거용 목적으로 임대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도 임대수입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2) 따라서 청구인은 2015년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2016년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며, 쟁점사업장의 2016년 수입금액OOO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직전 과세기간에 기준금액 이하의 임대수입이 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천만원

제6조(사업개시일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1.7.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임대사업장을 개업하였고, 2015.7.29.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2016.6.1. 이를 OOO에 OOO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28. 쟁점사업장의 2015년 수입금액을 OOO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부산물판매대금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은 2016년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임대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 임대수입 수취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전연도(2015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계속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쟁점사업장의 2016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임대사업장을 개업한 후 임대사업장 소재지의 다가구주택 1호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임대사업장의 임대수입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취득․임대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임대수입과 관련된 소득금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쟁점주택을 분양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시점인 2016년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2016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 판단한 이상 2015년 부동산임대업자로서 발생한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2016년 수입금액OOO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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