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삼호에게 127,191,5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공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동수급체 및 각 하수급업체와 공사대금 직접 지급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하수급업체 대호전기 주식회사(이하 ‘대호전기’라 한다)에게 공탁금 32,751,043원(= 원금 30,468,029원 지연손해금 2,283,014원) 및 준공금 527,404,060원(= 원금 406,852,971원 지연손해금 120,551,093원, 원 단위 버림) 합계 560,155,103원, 하수급업체 구구기초개발 주식회사(이하 ‘구구기초개발’이라 한다)에게 공탁금 12,320,609원(= 원금 10,963,000원 지연손해금 1,357,609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위 각 하도급대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대호전기에게 직접 지급한 하도급대금 원금의 공제 여부 가)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이 사건 당시 시행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제1호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 또는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