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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03 2015고정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03:35 경 전 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적발 지점 인 같은 리에 있는 구 주포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포도로 앞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정 차한 후 차 안에서 미리 사둔 소주를 마시고 잠을 잤을 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밖의 수로에 빠져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상황일 경우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차량을 수로에서 빼내거나 구조를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상태에서 차량 안에서 미리 구입한 술을 마시고 잠을 잤다는 취지의 피고 인의 변소 내용은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려운 점, ② 차량이 농로 옆 수로에 빠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차량의 기어를 주차 상태 (P) 가 아닌 주행 상태 (D )에 둔 채 운전석 창문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었던 점, ③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하였으나 술병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④ 비록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소주와 안주를 산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서 소주병이 발견되지 않았는바, 위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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