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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처분청이 확인․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서0926 | 소득 | 2021-06-08
[청구번호]

조심 2021서0926 (2021.06.0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장부나 세금계산서 등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은 〇〇〇〇〇〇와 정산할 공사비, 분양수수료 등 신고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1중09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2012.7.18.부터 2014.1.22.까지 ‘OOO’라는 상호로, 청구인 OOO(OOO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2.7.1.부터 2018.12.31.까지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들로, 2013.3.25. 공동(각 50% 지분)으로 취득한 OOO에 소재한 OOO 근린생활시설 1345.6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분양할 목적으로 2014.1.20. 오피스텔 61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로 용도변경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4년 4월 쟁점오피스텔 중 23호를 청구 외 OOO 등에게 양도하는 한편, 2014.6.19.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대표이사 OOO과 쟁점오피스텔 중 28호를 양도하기로 협약을 맺고 2014.7.2. OOO에게 14호, OOO가 지정하는 청구 외 OOO에게 14호의 소유권을 각각 이전하였으며, 나머지 오피스텔 10호에 대하여는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청구 외 OOO 등에게 분양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61호) 중 2014년 4월경 OOO 등에게 양도된 일부 오피스텔(18호)의 분양수입금액 OOO원(OOO OOO원, OOO OOO원)에 대하여만 간편장부에 의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들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OOO․OOO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 분양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청구인 OOO이 쟁점오피스텔 분양대금 OOO원(분양대금 OOO원-신고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20.5.7. 청구인 OOO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 OOO이 쟁점오피스텔 분양대금 OOO원(분양대금 OOO원-신고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간편장부에 의해 산정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2020.5.12. 청구인 OOO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1.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이 건 과세자료는 청구인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자료로 생성되어 처리가 지연되다가 부동산매매업 과세자료로 재분류되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늦게 통보되었고(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하지 못함), 다시 청구인들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과세관청은 소득금액의 실지귀속과 실액을 확인하여 신중하게 경정하여야 함에도 관할 세무서간에 자료처리 지연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2020.5.31.)이 임박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들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매입 전에는 디스플레이 수리기술자로 직장생활을 해 오다가 2011년 5월경 청구 외 OOO이 건축중이던 쟁점건물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투자를 하게 되었고, 이후 OOO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쟁점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하여 OOO원에 낙찰받아 2013.3.25.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경매대금은 새마을금고 OOO지점에서 각각 OOO원씩 대출받은 것으로 조달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14년 쟁점오피스텔 61호에 대한 설계변경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경험이 일천하고 자금력이 부족하여 그때까지 분양완료된 6호와 OOO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12호를 제외하고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였다(위 18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이에 청구인들은 2014.6.19. 쟁점건물 사업시행자인 OOO의 대표 OOO과 “쟁점오피스텔 61호 중 28호에 대하여 OOO 앞으로 등기이전하고 OOO가 담보대출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며 공사비를 충당한 후 정산한다”는 내용의 협약(이하 “쟁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사실상 그 시점까지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호실 전체에 대해 추가공사진행과 분양수입 관리 등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사후정산하기로 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협약에 따라 OOO와 동 법인이 지정한 OOO에게 28호의 오피스텔을 등기이전하였고, 그 대가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때 대출받은 OOO원을 상환하게 되었으나, 현재까지 나머지 미분양 호실의 수입금액이나 지출된 공사비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사항도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들은 자금력 부족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OOO의 제의에 속아 쟁점협약을 맺었으나, 정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 추계조사로 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추계사유의 존재와 추계방식의 합리성, 타당성에 관하여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이 건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면서 공부상 확인되는 매입대금 등에 대하여만 주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실지조사 노력을 기울이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서라도 실지조사에 의해 청구인들의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적정하게 과세하여야 한다.

(5)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신탁대출수수료, 컨설팅 및 PM수수료, 오피스텔 공사 및 설계비, 분양수수료, 가전제품 설치비 등의 부대비용을 상당히 지출하였으나, 대부분 2014.6.19. 쟁점협약 후 장성준이 이를 지출함에 따라 청구인들의 지배영역 안에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들의 쟁점오피스텔 분양계획표를 보면, 쟁점건물 매입비용(OOO원)과는 별도로 지출해야 할 경비가 OOO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이 경비로 인정한 금액은 쟁점건물 매입비용을 제외하면 OOO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처분청은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대부분 OOO이 지출)를 확인․조사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양수수료, 설계비용, 가전제품 매입비용 등이 청구인들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설령 청구인들의 경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서와 적격증빙에 의한 지출증빙 등 객관적으로 인정가능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과세예고통지, 이의신청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러한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협약을 체결한 OOO가 각종 경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분양사업의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가 쟁점오피스텔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OOO가 지출한 비용 중 쟁점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비가 특정되어야 할 것이고, OOO가 지출한 경비는 OOO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에 해당할 뿐 청구인들의 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이 필요경비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OOO와의 관계에서 OOO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인데, 이와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시한 분양예상수지표는 수입․비용의 예상액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OOO에게 입금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는 금융거래내역이 아니라 지출액을 정리해놓은 표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OOO가 지출한 내역이 대부분이며, OOO라는 사업자가 누구인지, 청구인들과 어떤 관계인지, 해당 금액이 쟁점오피스텔과 관련된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이 OOO와 체결한 쟁점협약을 보면, 청구인들과 OOO는 위․수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수탁관계에서는 위탁자의 책임 하에 경비 등이 관리되는 것이므로 쟁점협약 이후 지출증빙을 OOO가 관리하고 있어 이를 제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이해하기 어렵고, 재조사한다고 할지라도 시공사를 조사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청구인 OOO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수입금액이 실제 수입금액의 1/4도 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따라 간편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시 매입비용으로 부동산 취득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오피스텔 공사비용을 모두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필요경비가 있다면 청구인 OOO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처분청이 확인․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13.3.25. 쟁점건물을 각 1/2의 지분으로 취득한 후 2014.1.20.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OOO와 같이 쟁점오피스텔 중 일부(18호)에 대한 수입금액(OOO원)만 간편장부에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 OOO이 쟁점오피스텔 분양대금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 OOO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 OOO이 쟁점오피스텔 분양대금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간편장부에 계상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청구인 OOO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OOO

(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4년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였고,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는 위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으로 보아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OOO, OOO세무서장) 부가가치세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이 공동소유인지 단독소유인지 의견이 달라 세무서간 자료파생이 계속되다가 부가가치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오피스텔 수입금액에 대하여 공부상의 지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2020년 2월~3월에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2014.6.19. OOO 대표 OOO과 아래 OOO의 쟁점협약을 체결하였다.

OOO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협약시 약정한 쟁점오피스텔 중 14호는 OOO가 지정한 OOO에게 OOO원에, 나머지 14호는 OOO에게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14.6.19. OOO 대표자 OOO과 당시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오피스텔의 추가공사와 분양수입관리의 책임을 OOO에 위임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하면서 쟁점오피스텔 중 28호의 소유권을 OOO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OOO가 청구인들의 금융기관 대출금 OOO원을 상환해 주었으며, 청구인들은 이 외 OOO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의 나머지 잔여세대 분양 관련 수입금액과 공사비 충당에 대한 사후정산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OOO의 협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분양예상수지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OOO

(다) 청구인들은 OOO와 공사비용을 사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라) 청구인들은 이 외 공사비용 명목으로 OOO 등이 시공업체인 OOO에 지출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공사비 입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신고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처분청이 확인․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장부나 세금계산서 등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은 OOO와 정산할 공사비, 분양수수료 등 신고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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