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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0 2019노305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경 진단받은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2013. 5. 31. 진단받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질환을 K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M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및 E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상법상의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2016. 8.경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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