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162 (2000.02.14)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고 정리채권을 지방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공고한 사실이 있는데도 정리법원으로부터 서면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압류물건에 대한 압류해지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주 문]
처분청이 1998.12.30.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및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ㅇㅇ동 ㅇㅇ호, ㅇㅇ동 ㅇㅇ호)에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6월 사이에 부과한 취득세 등 85,901,510원(이하 “이건 체납세”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1998.12.30. 청구인 소유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및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ㅇㅇ동 ㅇㅇ호, ㅇㅇ동 ㅇㅇ호의 부동산(이하 “이건 압류물건”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13.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이건 체납세에 대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이건 압류물건의 압류해지신청을 한데 대하여 1999.10.29. 압류등기 해지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의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8.17.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1999.7.13.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으로서, 처분청의 이건 체납세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정리채권에 해당되므로,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이전까지 정리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압류처분을 해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체납(압류)처분의 효력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의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정리법 제102조, 제125조 및 제241조를 종합하면,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채권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는 그 책임을 면하고 정리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76.7.13. 설립되어 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7.12.26. 당좌거래 부도를 내어, 1998.8.17. ㅇㅇ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고, 청구인에 대한 정리채권을 1998.9.17.까지 ㅇㅇ지방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관보(1998.8.24. 제13988호)와 ㅇㅇ ㅇㅇ신문(1998.8.18) 등에 공고하였으며, 1997.7.13. 회사정리계획인가를 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체납세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아 실권소멸되었다고 보아 1999.10.29. 압류해지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회사정리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개시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압류해지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의 통지를 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으로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으로서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없이(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됨(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3.25. 93누14417)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ㅇㅇ지방법원이 회사정리계획인가를 결정한 1999.7.13.까지도 이건 체납세에 대한 조세채권 관련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므로 인해서 실권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에 근거한 이건 압류물건의 압류처분도 무효의 처분이 되었다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1.26. 제2000-3호)인 바, 1998.8.17. ㅇㅇ지방법원이 청구인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고, 청구인에 대한 정리채권을 1998.9.17.까지 ㅇㅇ지방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관보(1998.8.24. 제13988호)와 ㅇㅇ ㅇㅇ신문(1998.8.18) 등에 공고한사실이 있는데도, 단지 정리법원으로부터 서면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처분청이 이건 압류물건에 대한 압류해지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