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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25 2018고단1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노상을 덕실리 방면에서 사천 미곡처리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폭 5미터의 중앙선이 없는 농로였기에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도로가 좁은 상황에서 반대 방향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여 서행하거나 정차 후 상대방 차량이 먼저 지나가도록 양보하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도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우측 부분을 통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뒤늦게 피해자 D(85세) 운전의 E 델리로드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도로의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붙였고, 마침 피해자도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같은 방향으로 붙였으며,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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