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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행사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323 | 양도 | 1999-12-13
[사건번호]

국심1999서1323 (1999.12.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당사자간에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해 재산분할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가 아니므로 양도세 과세안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1999.1.5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432,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73.54㎡, 다세대주택 9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8.21 청구인의 전처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이혼 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5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432,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2.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 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국세청의 심사청구결정문에서 청구인의 전처로부터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단순 위자료이고 이혼합의서 작성시 모든 사항은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나, 전처는 현재 재혼수속관계로 미국에 있으며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이란 용어를 청구인처럼 잘모르고 일반적으로 이혼위자료라고 한 것이고, 이혼합의서 작성을 청구인에게 위임하였고 경황과 식견부족으로 제대로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고 하여 공동 재산형성이나 분할이 아닐 수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이혼을 반대했을 뿐 아니라 끝까지 이혼으로 인한 가정파탄을 막아 보려고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전처가 확고한 결심으로 호적정리까지하여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끝까지 마다한 이혼을 하면서 이혼위자료 지불은 않았을 것인데 청구인은 1원과 1분을 아끼자는 좌우명으로 함께 구멍가게부터 당구장, 레스토랑, 부동산 임대등 여러 가지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을 전처와 함께하여 재산형성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소유권이전한 쟁점부동산과 분할이전키로 한 재산은 청구인 명의의 총재산 중 적은 일부에 해당하며 21년간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단순위자료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이혼합의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외 청구인 명의의 울산시 OO동에 위치한 부동산 3건중 1건을 청구인의 책임으로 근저당말소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혼합의서 작성일인 1996.7.21에서 1999.3월 심리일현재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전처인 OOO에게 1999.3.2 오전10시 5분 유선(508-4853)으로 확인한 바, 재산분할의 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이 아닌 단순위자료임과 이혼합의서 작성시 모든사항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청구외 OOO는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하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이는 이혼위자료를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지고, 이혼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같은 뜻. 대법 95누4599, 1995.11.24)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이 아닌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에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제1항에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에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1948.10.8 생)과 청구외 OOO(1956.1.12 생)는 1975.1.22 결혼한 후 1996.8.9 협의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 및 서울가정법원 확인서(96호 제3748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1996.7.24)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6.7.24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증여하기로 계약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1996.8.2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이혼합의서(OO종합법무법인 인증 제1083호, 1996.7.24), 등기신청서부본 및 재산제세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증명(1999.8.21)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년~1994년 당구장, 1988~현재 부동산임대업, 1991년~1994년 다방업 및 1987년~1994년 서점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국세청의 소득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1995.12.11~1996.11.21 한식점 “OO”, 1996.3.30~1998.6.30 귀금속상 “OOO”을 경영한 사실이 있고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7,654,000원의 소득금액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산분할명목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합의서(서울가정법원 1996.7.24)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중 쟁점부동산은 합의이혼 절차가 확정되면 1주일이내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있는 바(전세보증금 83,000,000원은 청구인이 부담)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중에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세청소득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도 한식점 “OO”, 귀금속상 “OOO”을 운영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므로 이혼당사자간 재산분할에 합의한 바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한 본 건의 경우는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재산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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