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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사실에 대하여 주식평가금액과 실권주인수금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062 | 상증 | 1997-12-23
[사건번호]

국심1997서2062 (1997.12.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납입대금 및 실권주로 인수된 쟁점주식에 대한 이 건 증여세보다 세액이 늘어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0.15 취득한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OO리 OOOOO OO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000주중 청구인의 자인 OOO, OOO, OOO으로부터 각각 400주, 사돈 OOO으로부터 400주 등 합계 1,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권주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1주당 평가차액을 26,903원으로 계산하여 43,044,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 4. 1 청구인에게 1993.10.15 증여분 증여세 6,424,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5.24 심사청구를 거쳐 1997. 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남편이 경영하는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경영에 참여하거나 자본증자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단 한주도 소유하지 않았고 1993.10.15 증자시 청구인의 남편 O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3,2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으며 1994. 3.29 증자시 다시 청구인에게 5,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1997. 5.20 신탁하였던 주식 8,200주를 전부 청구인의 남편이 가져간 사실이 있는 바, 주식이동은 사실이나 증여를 받거나 취득한 사실은 없으므로 실제로 소유하지 아니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1989.12.19~1993. 3. 3까지 감사로, 1993. 3. 3~현재까지 이사로 취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인명의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자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를 남편이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3.3.3부터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이사회회의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6.12.31 현재 명의신탁된 주식을 남편에게 반환하였음이 1997. 4.18 현재의 주주명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3.10.15 증자시 청구인의 자 OOO외 2인과 청구인의 사돈 OOO으로부터 실권주를 취득하였는 바,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포기에 의한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의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증여의사 존재여부는 요하지 아니하며, 그밖에 신주의 발행가액과 평가금액과의 차이가 일정한 수준이상의 현저한 차액일 것이나 또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그 실권주를 인수한 자의 사이에 특수관계유무를 불문하고 증자를 위한 신주배정의 경우에 실권주가 발생하고 본래의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실권주 취득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사실에 대하여 주식평가금액과 실권주인수금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1990.12.31 개정) 제29조의2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2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5 제1항에는 『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4조·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호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등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설사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특수관계인간의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된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3. 3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1993.10.15 신주발행 및 1994. 3.29 신주발행시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건대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 대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증자납입대금 및 실권주로 인수된 쟁점주식에 대한 이 건 증여세보다 세액이 늘어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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