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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74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순간적 욕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데다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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