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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노17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데다가 전체 피해 금액이 합계 600만 원가량에 불과하여 비교적 소액이고 13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완료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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