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92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1:00경 대구시 중구 B건물, 1층 C 안 출입구에서, 피해자 D(31세)이 일행인 E과 밖으로 나가던 중 위 E과 몸이 부딪혀 시비가 되었다.
이에 위 피해자가 만류를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얼굴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9. 3.)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청년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