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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합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농공단지 내에 있는 F의 실운영자로서 2006. 10.경 위 F 내 공장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공장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실장님(피해자) 명의로 F의 사업자등록을 이전하고 F 공장부지 및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내에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 실장님에게는 손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전주 새마을금고로부터 7억원, H로부터 7억원, 전일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 I로부터 8억원 합계 5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달 부담하여야 하는 이자액만 1억원이 넘는 수준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전남 곡성군 J에 있는 공장부지 및 공장 등에는 모두 시가에 상당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재산가치는 경미하였을 뿐 아니라, 2008년 여름경에는 2006. 1.경 뇌물을 교부한 일로 수사기관에 수배되어 도망하게 되는 등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상황에 있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F이나 곡성에 있는 공장의 소득만으로는 위 이자액이나 각 공장에 근무하던 직원들 월급을 부담하기에 부족하고, 실제로 본 건 대출 실행 이후 한번도 이자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등 전반적 변제능력이 없었으며, 3개월 내에 피해자로부터 제3자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전한 후, 2007. 2. 9. 피해자 명의로 경기분당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6억 5,000만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당일 8억원을 지급받아 선순위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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